학교시설 사용 안내
- 학교시설의 유지·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도·전기사용료 및 사용료의 20% 범위내 추가 징수
- 학교시설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허가 신청시에 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 및 예치 사용료 등은 시설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
학교시설 사용허가 및 제한
-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단, 개인이 학교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단기간 사용함은 예외로 할 수도 있다.
-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, 사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.
-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- 학교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
-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될 때
-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
-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
-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
-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의 <학교시설 및 운동장의 개방이용에 관한 규정>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래 학교시설이용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☎ 문의전화 : ☎ 053-790-2520(행정실) , 053-790-2500(교무실)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4/09/02 14:41: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