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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시설개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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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시설 사용 안내

학교시설의 사용료(국립 및 공립초·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장 제25조)를 나타내는 표입니다.
구분 1시간 기준
일반교실 1실당, 5,000원
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
체육관, 강당
  • 배드민턴 : 1코트 700원
  • 기타체육 : 3,500원
  • 일반행사 : 22,500원
운동장 체육활동
  • 5,000㎡미만 5,000원
  • 10,000㎡미만 7,500원
  • 10,000㎡이상 10,000원

일반행사
  • 5,000㎡미만 10,000원
  • 10,000㎡미만 15,000원
  • 10,000㎡이상 20,000원
기타
  • 이 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위 유사 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  • 재산관리관은 위 시설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.
  • 학교시설의 유지·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도·전기사용료 및 사용료의 20% 범위내 추가 징수
  • 학교시설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허가 신청시에 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 및 예치 사용료 등은 시설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

학교시설 사용허가 및 제한

  •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단, 개인이 학교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단기간 사용함은 예외로 할 수도 있다.
  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, 사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.
  •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    • 학교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
    •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될 때
    •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
    •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
    •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
    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•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의 <학교시설 및 운동장의 개방이용에 관한 규정>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아래 학교시설이용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☎ 문의전화 : ☎ 053-790-2520(행정실) , 053-790-2500(교무실)

 
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4/09/02 14:41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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